미성년자 시절 발생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 사실 자체가 자녀인 신청인 본인의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감액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은 국세가 아니므로, 신청인 본인이나 세대원인 부모님의 체납액을 근로장려금에서 강제로 충당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하여 평가하므로, 해당 부당이득금 체납과 관련하여 가구의 재산 상황이 변동되거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