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필증상 발생하는 관세는 해당 수입물품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수입물품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관세는 물품의 매입가액뿐만 아니라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 보아, 상품(재고자산) 계정의 취득원가에 합산합니다. 다만, 수입 시 함께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므로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처리합니다.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상 자산의 취득원가는 해당 자산을 정상적으로 취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직접적인 부대비용을 포함합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여 통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물품의 가치를 구성하는 취득원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