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상의 명칭이 아니라, 해당 금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라는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등)에 따라 통상임금 판단에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었으며, 이제는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