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가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되어 시효가 완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더라도, 실제로는 위와 같은 중단·정지 사유가 존재하여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은 여전히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