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형법상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므로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우리나라 법제상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경력자료'가 생성되어 경찰청에서 관리하게 되며, 이를 흔히 전과기록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벌금형 역시 전과기록에 포함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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