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퇴사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은 법정 제출기한을 준수한 것이므로, 해당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제출한다면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해당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한을 지켜 제출한다면 세법상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