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자가 5톤 화물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에 따른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특정 종류의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하신 5톤 화물차는 감면 대상인 '최대적재량 1톤 이하' 기준을 초과하므로, 다자녀 가구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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