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 원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15년 동안 계속해서 800만 원씩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에 따라 감가상각비는 5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취득가액을 5년에 걸쳐 상각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간 800만 원이라는 한도는 당해 연도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치일 뿐입니다. 만약 차량 가액이 커서 연간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은 5년의 상각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미상각 잔액이 남아있는 한 계속해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년이라는 기간은 법령상 정해진 상각 기간(5년)을 훨씬 초과하므로, 차량의 취득가액이 모두 상각 완료되면 더 이상 감가상각비를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