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지출한 자원봉사용역의 가액은 소득세법상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별도의 소득신고 대상이 되는 과세 소득이 아닙니다.
국세 체납 시 출국금지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체납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국세를 가상계좌로 납부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2022년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 폐업 후 2023년 동일 업종코드로 재창업한 경우, 취급 품목과 운영 실질이 다르다면 창업으로 인정받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