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 목적의 물품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범위는 사용인 1인당 연간 10만 원 이하의 재화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다음의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기업의 복리후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때 각 항목별로 1인당 연간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