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을 폐기할 때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폐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준비해야 할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대해 이전과 다른 답변을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경우 사직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PG 매출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