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답변에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에 대해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에 따른 '창업'의 정의와 폐업 후 재창업 시의 동일 업종 여부에 대한 법령 해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거 답변과 현재 답변이 다르게 느껴지셨다면, 이는 사용자가 제공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업종 코드, 생산 방식, 운영 방식 등)에 대한 법령상 '동일 업종' 판단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이일 수 있습니다.
이전 답변으로 인해 혼란을 겪으셨다면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현재의 답변은 법령상 '폐업 후 동일 업종 재창업 시 창업 불인정'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 결과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