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포기하려면 포기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포기 신고가 완료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거나 주사업장 총괄 납부 방식을 적용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거나 주사업장 총괄 납부로 전환하려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포기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무 행정의 효율성과 납세 의무 이행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