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인 신청인 본인의 근로장려금은 신청인 본인의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만 충당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아버지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을 이유로 자녀의 근로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하여 평가하므로 아버지의 재산이 많아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가구원 재산 합계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