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시, 운동 강습비나 PT 비용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5년 신설된 규정에 따라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문화체육사용분)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령 및 관련 해설서에 따르면, 공제 대상은 순수하게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비용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운동 강습비나 PT(개인 트레이닝) 비용, 회원권 비용 등 시설 이용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가적인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