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는 현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이나,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직장가입자로서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서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는 근로자 및 사용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보험설계사는 독립적인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세대 단위로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소득월액은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보유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