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통근 시간 산정 시, 도보 이동 시간과 환승 대기 시간을 포함한 실제 통근에 소요되는 모든 시간이 합산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통근 곤란'은 통상의 교통수단(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사업장까지 왕복하는 데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 단순히 차량 이동 시간만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에서 정류장까지의 도보 이동, 버스나 지하철 간의 환승 대기 시간, 그리고 최종 목적지까지의 도보 이동 등 통근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수적인 시간을 포함하여 실제 소요 시간을 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