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외 다른 세금의 환급계좌 개설 신고 역시 세무대리인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납세자 본인이 직접 홈택스 등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환급금 계좌 개설 및 변경 신고는 납세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진행해야 하는 본인 확인 절차가 포함된 민원입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계좌 정보를 대신 입력하거나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는 납세자의 소중한 재산권과 직결되는 정보이므로, 본인 명의의 계좌임을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 등 모든 국세 세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