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근로자가 만 65세 이후에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고용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65세 전부터 이미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를 포함한 고용보험료 납부 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