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 여부: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의 주택 구입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요건: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구입하는 주택의 명의에 본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택 구입으로 보지 않아 중간정산이 제한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주택 소유자에 포함되므로 법령상 중간정산 사유인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무주택 확인: 본인이 현재 무주택자인지 확인하십시오.
명의 확인: 분양계약서상 명의가 본인과 배우자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증빙 서류 준비: 주택 구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양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사용자(회사)에게 중간정산을 신청하십시오.
주의할 점
1회 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등을 위한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되나, 주택 구입을 위한 중간정산은 별도의 횟수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증빙 보존: 사용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해야 하므로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