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은 각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소 연면적을 기준으로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건물 전체 연면적이 100평(약 330㎡)을 초과하더라도, 각 사업주별로 사용하는 전용면적과 안분된 공용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인 경우에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은 부과되지 않으며 기본세율(개인 5만원, 법인 5~20만원)만 적용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건물을 여러 세입자가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각 사업주가 사용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각각의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공용면적(복도, 계단 등)은 각 사업소의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각 사업소의 연면적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