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세금계산서 발급 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 사용자가 부담하는 법정 부담금으로, 전력 공급이라는 용역의 대가와는 별개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전기요금과 구분하여 기재하거나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