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정기신고'라는 명칭 대신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 메뉴를 통해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 연락 후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부당신고에 해당하나요?
2023년에 개업한 1989년생 대표자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와 내용은 무엇인가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아버지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을 체납 중인 경우, 자녀인 저의 근로장려금이 감액되나요?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 기준이 2억 4천만 원 또는 1억 7천만 원 이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