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가 아닌 다른 업종의 사업자라도 소비성 서비스업이나 부동산 임대·공급업 등 공제 제외 업종이 아니라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태양광 설비 투자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모든 내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는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제조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해당 설비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세법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부동산 임대·공급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투자를 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