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와 별도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은 납세자가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작성, 재산 은닉, 소득 조작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이를 단순한 신고 누락보다 엄중하게 다룹니다. 따라서 세액에 대한 가산세(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 등)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와는 별개로, 조세범 처벌법을 통해 형사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