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수입과 3.3%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3.3%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소득도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병원 수입과 3.3%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3.3%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소득도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2026. 6. 24.
병원 수입과 3.3%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귀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므로 3.3% 사업소득을 포함한 모든 사업소득에 대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기장의무: 의료업은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신고방법: 장부를 기장하여 실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합산신고: 병원 수입과 3.3% 사업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전문직 사업자의 의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에 따라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7항에 따라 의료업 등 전문직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할 경우, 단순경비율보다 불리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되며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합산 과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병원 수입과 3.3% 사업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소득으로 합산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장부 기장: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증빙 관리: 3.3%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을 증빙서류와 함께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합산 신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병원 수입과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십시오.
주의할 점
3.3%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개념일 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해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 신고를 할 경우, 실제 소득보다 높은 소득금액으로 세금이 계산될 수 있으며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