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으로도 적격 증빙을 갖추어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하나를 반드시 수취·보관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지출증빙용'이어야 하며, 일반 소비자용 현금영수증은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해당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법령에서 정한 적격 증명서류 중 하나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