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사업장관리번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는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혼자서 교습을 운영하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 단위로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신고·납부하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개인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