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마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그 장해의 정도를 의학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장해등급은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구분되며, 등급이 높을수록 장해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합니다.
6월 24일에 자재대금을 지급하고 7월 1일자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나요?
1995년 판례에 따르면 납부 대행 성격의 전력기금은 예수금으로 보아 과세표준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과세로 처리한 것이 타당한가요?
개인 간 금전 대차 시 발생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