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대금을 6월에 지급하고 7월 1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실제 재화의 공급시기(인도일)가 6월이라면 7월 발급분은 지연발급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입니다. 6월에 자재를 인도받았다면 6월이 공급시기이며, 세금계산서도 6월 말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7월 1일에 발급받는다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1기)을 넘겨 발급받는 것이 되어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 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