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친족이 감면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는 감면받은 세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소득세로 추징당하게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소징수된 세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즉시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부당하게 감면을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