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이 부담한 세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적 특성상, 매출 신고 시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영세율 매출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