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유족이 있다면 유족연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보완적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법은 가입자 사망 시 유족의 안정된 삶을 보호하기 위해 유족연금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존재한다면 법적으로 사망일시금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족연금 수급 요건(사망자와의 관계, 연령, 장애 상태, 생계 유지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