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에 대해 지급시기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특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급시기 의제 규정은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며, 이렇게 발생한 원천징수세액은 일반적인 원천징수세액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라면 해당 의제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도 반기별 납부 기한(반기의 마지막 달 다음 달 10일)에 맞춰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