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금전 대차 시 발생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사업소득과 달리 이자소득은 그 수입을 얻기 위해 발생한 지급이자나 기타 비용이 있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 차감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비영업대금의 이익 역시 실제 발생한 비용과 관계없이 지급받은 이자 총액에 대해 원천징수 세율(27.5%, 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