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상 대부분의 세액공제는 납부세액 부족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경우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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