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거나 증가했음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만 감소한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기존에 공제받은 세액의 일부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과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액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최초 공제 이후 사후관리 기간(최초 공제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내에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해당 감소 인원에 대해 이미 공제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추징)해야 합니다.
다만,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거나 증가하여 전체 고용 규모가 줄어들지 않았다면,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공제액을 적용하여 잔여 공제 기간 동안 세액공제를 계속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청년 고용 감소에 따른 추징은 발생하되, 전체 고용 유지에 따른 혜택은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위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해석(조세특례제도과-215, 2023.3.6.)에 근거하며, 구체적인 추징 세액은 감소한 인원과 직전 과세연도 공제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