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은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전적 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국가를 대행하여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는 금전입니다. 따라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실무 지침에 따르면, 전기판매업자가 징수를 대행하는 전력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전력기금을 과세로 처리한 것은 해당 금액을 단순한 징수 대행이 아닌, 용역 공급의 대가로 보았거나 실무상 전기요금 전체를 하나의 공급가액으로 합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자가 전기요금을 임차인에게 재청구하는 경우, 이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전력기금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력기금을 과세로 처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임차인은 해당 금액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임차인의 매입세액 공제액이 줄어들어 세금 추징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임차인과 협의하고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