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직원 할인 비과세 규정은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의 재화·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받아 구입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5만원인 온수기 및 설치비는 소모품비로 비용처리해도 되나요?
실업급여 5차 실업인정 시 면접확인서 2장만 제출해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나요?
비용처리와 매입세액공제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항목을 비용으로 중복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용 처리의 정확한 계산식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