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실업인정 시 면접확인서 2장을 제출하는 것은 구직활동 2회로 간주되어 인정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각기 다른 날짜에 진행된 면접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재취업활동 횟수가 2회로 상향됩니다. 면접확인서는 대표적인 구직활동 증빙 자료이므로, 서로 다른 날짜에 진행된 면접확인서 2장을 제출하면 구직활동 2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날짜에 진행된 면접은 1회로만 인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