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의 연금수령한도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연금을 수령하도록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질병·부상에 따른 요양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자의 생계 안정 등을 위해 한도 제한 없이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수령으로 보아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