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으로, 해당 기간이 계속근로연수 산입 여부, 연차휴가 산정, 4대보험료 납부 예외 및 구직급여 수급 요건 등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아버지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을 체납 중인 경우, 자녀인 저의 근로장려금이 감액되나요?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 기준이 2억 4천만 원 또는 1억 7천만 원 이하인가요?
산재보험 외에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이 없어도 아르바이트를 하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