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험 급여 외에도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을 원칙으로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 고의·과실이 있을 때만 청구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으로 지급받은 급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므로, 실제로는 산재보험으로 보전되지 않는 '초과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