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건설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용역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주택 건설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이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면세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줄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