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월 60시간 이상 근무로 직장가입자가 된 후, 6월 1일부터 60시간 미만으로 변경되고 6월 14일에 퇴사한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자격상실일은 언제이며, 어떤 사유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법령상 타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