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월 60시간 이상 근무로 직장가입자가 된 후, 6월 1일부터 60시간 미만으로 변경되고 6월 14일에 퇴사한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자격상실일은 언제이며, 어떤 사유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법령상 타당한가요?
2026년 5월 월 60시간 이상 근무로 직장가입자가 된 후, 6월 1일부터 60시간 미만으로 변경되고 6월 14일에 퇴사한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자격상실일은 언제이며, 어떤 사유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법령상 타당한가요?
2026. 6. 24.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자격상실일은 모두 퇴사일의 다음 날인 2026년 6월 15일입니다.
한눈에 보기
자격상실일: 2026년 6월 15일 (퇴사일인 6월 14일의 다음 날)
신고 사유: 사용관계 종료(퇴직)
신고 기한: 사유 발생일(6월 15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왜 그런가요?
자격상실 시기: 국민연금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월 14일에 퇴사하였으므로, 그 다음 날인 6월 15일이 자격상실일이 됩니다.
근로시간 변경의 영향: 6월 1일부터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변경되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실제 퇴사일이 6월 14일이므로 '사용관계 종료'를 사유로 상실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퇴사 전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해 가입자격이 먼저 상실되었다고 보더라도, 결과적으로 퇴사로 인해 자격이 상실되는 시점은 동일합니다.
신고 의무: 사용자는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사유 발생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에 공단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사용자는 2026년 7월 15일까지 관할 공단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상실 사유는 '사용관계 종료(퇴직)'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
국민연금의 경우, 상실일이 2일 이후이므로 6월분 보험료까지 납부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 상실신고 시에는 해당 연도 보수총액과 산정 월수를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공통 신고를 통해 한 기관에만 신고해도 처리가 가능하므로, 신고 시 누락되는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