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유예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이미 압류된 채권이 자동으로 즉시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 유예는 압류된 재산의 매각을 유예하거나 압류 자체를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압류 해제는 세무서장의 재량적 판단 사항입니다. 유예 승인 시 세무서장은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압류 해제 여부 또한 조세채권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처분 유예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예 승인이 곧바로 압류 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세무서장이 체납액 징수 가능성, 재산의 성격, 담보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압류를 유지할지 해제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