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지원이 종료된 후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향후 노령연금 수급액 산정 시 가입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납부 의무를 일시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 기간에 한해 국가가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지원이 종료된 후 별도의 조치(납부예외 신청 또는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가입자로서의 보험료 납부 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체납으로 간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