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만,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의료업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만,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요양급여비용 비중이 높고 소득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 한해 감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이러한 별도의 수입금액 비중이나 소득금액 제한 없이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