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칭이 아닌 실질적인 지급 성격에 따라 결정되며,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고정성'이라는 요건이 통상임금 판단의 핵심이었으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고정성 개념이 폐기되고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차량유지비가 단순히 실비변상적인 성격(실제 출장비 등)을 넘어,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반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하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