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수습기간 후 본 채용 거부 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해야 하나요?
3개월 수습기간 후 본 채용 거부 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해야 하나요?
2026. 6. 24.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이 거부되어 퇴사하는 경우, 이직사유는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본채용 거부' 또는 '권고사직' 등 실제 퇴사 사유에 맞게 기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이직사유 코드의 명칭보다 '비자발적 퇴사' 여부가 핵심이며, 허위로 이직사유를 기재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수급 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 수습기간 중 평가를 통한 본채용 거부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사유 기재: 실제 사유와 다르게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는 것은 허위 신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실제 사유인 '본채용 거부'로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이직사유의 중요성: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기재하는 이직사유 코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회사의 고용지원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실제 사유와 다른 코드를 입력하면 추후 부정수급 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리스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실제 사유(본채용 거부)를 숨기고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부정수급 공모 혐의로 처벌받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퇴사 사유가 '본채용 거부' 등 실제 사실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수급자격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하세요.
증빙 자료 확보: 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부 통보를 받은 문자, 이메일, 면담 기록 등 비자발적 퇴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주의할 점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돕기 위해 편의상 다른 코드로 신고해주겠다고 제안하더라도, 이는 법적 리스크가 크므로 반드시 실제 사유대로 신고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할 수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